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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향고래129
로맨틱한향고래12923.01.20

카시트는. 몇살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카시트는 몇살까지 사용해야하나요? 7세아이 카시트에 앉으면 쫌 불편한가 안앉을려고 해서. 안그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하면 앉아요~카시트 몇살까지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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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의 경우 유아용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아 카시트 관련 법규는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무조건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5세까지는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