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는 경찰서 신고가 아니고 민사소송이라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인스타사진을 무단도용해서 본인 카톡사진으로 꾸미고 소개팅어플에 가입한 사람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알아본 결고
초상권침해는 민사여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업무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던 개인이 알아서 소장을 쓰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비 300이상 들여서 소송하는거 말고 개인이 돈들이지 않고 소송하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재판에 소환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