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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초상권침해는 경찰서 신고가 아니고 민사소송이라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인스타사진을 무단도용해서 본인 카톡사진으로 꾸미고 소개팅어플에 가입한 사람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알아본 결고

초상권침해는 민사여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업무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던 개인이 알아서 소장을 쓰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비 300이상 들여서 소송하는거 말고 개인이 돈들이지 않고 소송하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재판에 소환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소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판에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되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등의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