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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은밀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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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고 회사에서 따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는 이야기가 다 되었고

식대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비과세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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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금액 다툼이 없으면 무방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