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고 회사에서 따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는 이야기가 다 되었고
식대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비과세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를 평균임금 기초임금에서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금액 다툼이 없으면 무방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