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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회사 말고 제조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전자기기를 샀는데 봉인라벨을 덧붙여 택갈이한 제품이 왔습니다

판매사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제조사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 인정해 기기 무상제공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상품을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말고 택갈이한 제조사를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판매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택갈이한 사진이랑 물건박스 등 증거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갈이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당연히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택갈이를 한 회사와 질문자님이 직접 거래를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기죄로 고발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