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한 회사 말고 제조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전자기기를 샀는데 봉인라벨을 덧붙여 택갈이한 제품이 왔습니다
판매사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제조사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사에서 인정해 기기 무상제공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상품을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 택갈이해서 납품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말고 택갈이한 제조사를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판매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택갈이한 사진이랑 물건박스 등 증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