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월세공제 신청시에 질문입니다

21년도에 2년 계약했던 A 집에서 23년 9월에 B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A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22년 연말정산때 A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었는데 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A,B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B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갈 경우 월세액 이체내역서를 월별로 전부 뽑아가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의 과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B의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A임대차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등본전입신고내역으로 입증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 등본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세무서에 유선문의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