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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참밀드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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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 집 등기 나와서 전입신고

지금 월세 살고있는 아파트 등기 나와서 전출 나가야하는데 저희부모님 집으로 2주정도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거 없겠죠??

저랑 남편 둘 2주정도 전입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으로 해야하나요? 세대원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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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월세 살고있는 아파트 등기 나와서 전출 나가야하는데 저희부모님 집으로 2주정도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거 없겠죠??

    ==> 네 그렇습니다.

    저랑 남편 둘 2주정도 전입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으로 해야하나요? 세대원으로 해야하나요?

    ==>가족인 만큼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단독주택이고 별도 출입구가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세대 구성이 되지 않으니 세대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본인 앞으로 주택이 없다면 세금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대원으로 등록이 될겁니다. 그리고 두분이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부모님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의 경우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은...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가능성 -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 중이라면 세대원이 추가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2주라 영향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공단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초연금 복지 혜택 등 - 만약 부모님이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세대원이 추가 되면서 가구 소득이나 재산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하는 경우 이사할 새 주소로 전입 예약 신고 같은걸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주민센터 통해서 이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 정도 전입신고는 부모님에게 큰 불이익이 되지 않지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의 등록 없이 쉽게 전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동안 동거인으로 했났다 그쪽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2주정도 전입신고를 옮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다. 전입의 경우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등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질문처럼 단기간 상황에 따라 일시적 전입신고는 이러한 부분에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2주 정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동거인’과 세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단기 거주라면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동거인은 기존 세대(부모님)와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는 따로 표기됩니다. 반면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어 주민등록등본에서도 가족 구성원으로 표시됩니다.

    부모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건강보험료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원 등록 시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같은 일부 복지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 후 다시 전출할 계획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를 영향을 피하기 위해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부모님 집에 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을 한 상태라 주택 합산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