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 집 등기 나와서 전입신고
지금 월세 살고있는 아파트 등기 나와서 전출 나가야하는데 저희부모님 집으로 2주정도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거 없겠죠??
저랑 남편 둘 2주정도 전입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으로 해야하나요? 세대원으로 해야하나요?
지금 월세 살고있는 아파트 등기 나와서 전출 나가야하는데 저희부모님 집으로 2주정도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거 없겠죠??
==> 네 그렇습니다.
저랑 남편 둘 2주정도 전입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으로 해야하나요? 세대원으로 해야하나요?
==>가족인 만큼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단독주택이고 별도 출입구가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세대 구성이 되지 않으니 세대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본인 앞으로 주택이 없다면 세금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두분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대원으로 등록이 될겁니다. 그리고 두분이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부모님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의 경우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가능성 - 부모님이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 중이라면 세대원이 추가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2주라 영향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공단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복지 혜택 등 - 만약 부모님이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세대원이 추가 되면서 가구 소득이나 재산 산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하는 경우 이사할 새 주소로 전입 예약 신고 같은걸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주민센터 통해서 이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 정도 전입신고는 부모님에게 큰 불이익이 되지 않지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의 등록 없이 쉽게 전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동안 동거인으로 했났다 그쪽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2주정도 전입신고를 옮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할 부분은 없습니다. 전입의 경우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등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질문처럼 단기간 상황에 따라 일시적 전입신고는 이러한 부분에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2주 정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동거인’과 세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단기 거주라면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동거인은 기존 세대(부모님)와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는 따로 표기됩니다. 반면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어 주민등록등본에서도 가족 구성원으로 표시됩니다.
부모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건강보험료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원 등록 시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같은 일부 복지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 후 다시 전출할 계획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 모를 영향을 피하기 위해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부모님 집에 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을 한 상태라 주택 합산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