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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온 카페 알바생입니다.

주14시간씩 3.3%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2주전 갑작스럽게 폐업하신다고 하셔서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거절하시고, 원래 부동산계약이 11월30일이 마지막인데 들어 올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일찍 나가는거라 불가피한 사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일은 제가 이해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2주전에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원하니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른 지점의 카페를 말하시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지급은 미루시고 제 스케줄은 고려하지않은채 자기 할 말만 하고 계세요.

이런경우

1.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3.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대면출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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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원칙적으로 대면출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 출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이상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어야 하고 2주전 통보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면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 계약, 일자리 알선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고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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