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이 사측에 먼저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지인회사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모든회사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이 사측에 먼저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중간정산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해당 신청을 허가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직원이 신청하면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본인 및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측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래 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중간정산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월세 부담,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됩니다.(참고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신청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무주택자 주택구입,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워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요청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
사업주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요청한다고 다 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