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를 간 A근로자를 대신하여 B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B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B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인원도 요건을 갖추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회사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이더라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체인력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