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cctv동선파악
지하철 역사내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역무실 직원분이 누군가 가방을 의도적으로 가져갔다는 말씀에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도 다 했습니다 한달 정도 다 되어가는데 수사관님이 잡을 생각을 안하는것인지 못잡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잃어버린 날 동선파악만 한달 째 하고 있습니다 접수 한지 한달이나 됐는데 사건 날 반 밖에 동선파악 못하는게 말이 되나 해서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에 동선파악을 한다던가 하는데 작은 사건이면 이렇게 느리게 하나요..? 대한민국 수사가 이렇게 느린가요 다른 수사랑 같이 해서 이렇게 느린건지 … 늘어지게 찾다 동선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진심 제가 cctv확인해서 찾는게 더 빠르겠어요 cctv동선파악도 한달이 넘을수있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cctv만 몇갠데 아직도 못찾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수사관님도 바쁘신거 아니까 닥달 한적없다가 이렇게 멍청히 기다리고만 있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수사현황도 제가 한번 물어보니 그제서야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오십니다… 이렇게 cctv 동선파악이 오래 걸리는 수사인가요? 그렇게 치면 다른 살인사건이나 폭행사건 같은경우도 사건이 이러난지 한달뒤쯤이나 아는건가요 그리고 수사를 미루다가 cctv만료 되면 어떻게 수사를 하는건가요? 범인을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담당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인 걸 고려하면 다른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이미 신고를 한 이상 본인이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진행상황이나 방향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