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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후투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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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탁판매자 고소 여부 질문 입니다

저는 온라인 도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자가 저한테 주문을 넣어 배송완료 했고

이후 위탁판매자가 구매고객의 단순 변심을 이유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 방문시 구매고객이 반품 철회를 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을 위탁판매자와 저 모두 인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고객이 반품 철회를 했으면 위탁판매자도 사이트 상에서 반품 철회를 하여야 한ㄴ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품 철회를 하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하지 않는데 어떠 한 법률과 조항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고소 여부가 궁금 합니다 일반 손해배상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거래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