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랑 명예훼손이랑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모욕이랑 명예훼손이랑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차이가 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사실적시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 명얘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가 명예훼손죄보다 경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