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수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일으켰는데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25년과 26년에 거쳐서 약 680만원의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25년건은 묻고 넘어갔는데 26년에 사건이 일어나 해당건까지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25년건은 보관장소 관리 미흡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 불가가 되어 손실이 되었고
26년건은 접근이 쉬운 창고에 있던 물품이 사라져서 손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사가 2 직원이 8로 해서 배상을 하자고 합니다.
오늘까지 시말서와 배상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직원 배상 비율 8이 적절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