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수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일으켰는데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25년과 26년에 거쳐서 약 680만원의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25년건은 묻고 넘어갔는데 26년에 사건이 일어나 해당건까지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25년건은 보관장소 관리 미흡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 불가가 되어 손실이 되었고

26년건은 접근이 쉬운 창고에 있던 물품이 사라져서 손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사가 2 직원이 8로 해서 배상을 하자고 합니다.

오늘까지 시말서와 배상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직원 배상 비율 8이 적절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단순히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은 비율로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의 적절성에 대해서 일률적인 조언은 어렵습니다. 발생 경위,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사업주의 과실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비율을 따져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이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2:8 정도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손실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무조건 80%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고의·과실의 정도, 회사의 재고 및 창고 관리상 과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범위가 정해져야 하기에 회사의 위와 같은 단순 임의 배상 비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거절 의사 및 재산정 요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배상금액은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 측의 관리·감독 소홀, 방지 시스템의 부재,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크게 제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