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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46
짓굳은콩중이246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예전에는 자진퇴사는 안되었는데

지금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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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이직으로 퇴사할경우 해당하며 자발적퇴사라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것

    실업급여 요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 요건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이 변경되려면 고용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부여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지 미지수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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