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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퍼 발견하면 신고 접수되는건가요

층간소음 우퍼사용 의심이 되는데 가해자측이 직접 문을 열어줘 집안으로 출입후 우퍼가 발견되면 경찰 신고후 죄성립이 되는건가요 10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은 폭행죄 나 스토킹 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으로 소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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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우퍼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신고하여 그러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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