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보증보험이행청구 녹취록 인정될까요?
묵시적갱신중 계약해지의사통보로 간주가 될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1월1일자로 내용증명도 발송해 놓았고 10월28일자로 문자도 보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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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제공해주신 녹취록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이행청구 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증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혼부부청년주택 당첨 사실을 알리고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녹취록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취록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고, 녹취 내용이 진실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높습니다.
녹취록과 함께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계약 해지 의사 통보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위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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