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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초과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제이며 매월 12분의1을 급여로 줍니다. 급여 구성 항목에는 고정초과수당이 있는데 실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간혹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 선택에 따라 대체휴가를 주거나 별도 정해진 수당을 줍니다. 이런 경우 고정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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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초과수당은 그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시간외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초과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실제 초과근로를 하지는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수당 이름을 초과수당이라고 정했더라도, 그 성격을 살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분쟁 발생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