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제3자에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파트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명의를 변경하고 분담금도 다 이전시키고 현재는
잔금으로 프리미엄을 내면 되는 상황인데.
매도인쪽에서 프리미엄을 계약자(매도인) 계좌가 아닌 제3자 3명의 계좌로 약2억. 1억. 1억.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중개인 말로는 보통 다 이렇게 하고 문제 없고,
매도자 쪽의 세금 문제로 타인 계좌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더 좋은 방법이나. 통상적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아보입니다. 계약관계에서 자금의 이체는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하시는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습니다. 질문처럼 계약자가 아닌 타인에게 이체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는 혹시나 매매자금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대해 이체한 입증을 하기 어렵고, 매도자와 실소유자가 별도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에 대한 납입여부 확인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외 세금적으로 보면 계약자와 관계없는 타인에게 억단위로 이체를 한것이고 이는 타인에대한 현금증여를 하신것으로 볼수 있어 이체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에 100% 그렇게 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큰돈이 오가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인 말로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 어떤 중개경험을 가진 분인지는 알수 없으나, 개인적 경험상 계약자가 아닌 타인 여러명에게 매수자가 직접 이체를 나누어 하는 경우는 광징히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도 중개사가 중간에서 이를 제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서로 협의결과 또는 특약조건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금하여도 국세청에서 전산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여 세금포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제3자로 받는 이유는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줄어드는 세금만큼 질문자분께 금액을 깎아 준다면 함께 공모할 만 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질문자님이 탈세 혹은 차명계좌 활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지급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므로 , 나중에 분쟁 시 법적보호를 받기가 어렵지요.
이것은 매도인이 세금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정식 계약서와 입금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개서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롯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계좌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손해 보시게 되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죠..
매도자에게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매도인 계좌로 계약된 잔금 보내시면 됩니다.(계약서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을 제3자 명의로 수령하는 것은 실제 소득자를 숨기기 위한 방식으로 탈세또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추후 조사 시 매도인이 세금 안 냈다고 판단하고 가산세 및 세금 부과할수 있습니다
통상은 매수인이 세무상 큰 책임이 없지만,
입증이 어려운 송금 경로로 인해 의심을 받을 수 있고,특히 양도소득세 회피 공모자로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송금을 매도인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에게 하면, 이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취약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세무상 면책 근거가 절대 아닙니다
송금을 제3자에게 하면, 매도인의 세금 회피에 연루될 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가 매우 약합니다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일괄 송금하던지
또는 법적 근거서류(합의서·위임장 등)를 작성 후 제3자 계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도 매도인이 불응하거나 애매하게 말하면 거래를 재검토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측에서 프리미엄을 제3자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계좌 입금 요청의 위험성 :
매도인 측에서 프리미엄을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 개인의 말처럼"보통 다 이렇게 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문제나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회피 및 법적 문제 연루 가능성 :
매도 인이 프리미엄을 제3자 계좌로 받는 주된 이유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 비록 직접적인 세금 탈루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세금 회피를 돕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특히,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증 빙의 어려움 :
프리미엄 지급은 분양권 매매 계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도인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할 경우, 해당 금액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증 빙 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 인이 나중에 프리미엄으로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증 빙 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 인이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제3자가 해당 금액의 성격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본인께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지연 또는 분쟁 발생 :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지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매도인 또는 제3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잔금 지급 후에도 분양권 명의 변경이나 최종 입주까지 의 과정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방법 :
가장 통상적이고 안전한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매도인(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프리미엄 전액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확한 증 빙 자료 확보 :
모든 지급 내역은 은행 이체 내역 등 금융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계약서 상에도 프리미엄 지급 방식과 금액, 수령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조언 :
매도 인에게 프리미엄 전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 하십시요 매도 인의 세금 문제는 매도 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매수 인이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히 제 3자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매도인에게 준 돈이라는 법적 증거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