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범인을 잡고 얼마후에 가해자 변호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200만원 제시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상대방의 처벌이 피해회복보다 중요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는데 합의연락을 받으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용한 금액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합의시도가 갈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합의금은 피해액 700만원의 30~50%(210~35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200만원은 낮은 편이니 300만원 이상 협상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실형 피하려는 제안이니 서두르지 마세요. 합의는 양측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 범죄라는 점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이 전액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