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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훈훈한코뿔소
제가 7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다행히 범인을 잡고 얼마후에 가해자 변호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200만원 제시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상대방의 처벌이 피해회복보다 중요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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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는데 합의연락을 받으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용한 금액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합의시도가 갈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합의금은 피해액 700만원의 30~50%(210~350만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200만원은 낮은 편이니 300만원 이상 협상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실형 피하려는 제안이니 서두르지 마세요. 합의는 양측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 범죄라는 점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이 전액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