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후 임대인에게 열쇠반납, 이사완료 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출을 안할 경우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전출 상관없이 열쇠반납, 이사완료 이후 지연이자 5% 청구 가능인지, 주민등록전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