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연장시 임차인의 복비 지급 여부

저는 임차인입니다.

기존의 전세계약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에서 계약연장을 했는데요

이때 임차인의 복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또는 임대인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일반적으로

    연장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거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재계약시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복비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보통 연장계약은 이미 당사자간 계약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소정의 대필료 정도만 받습니다. 최초 계약과 동일한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