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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1년 경과했는데,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전세로 오피스텔 입주하여 거주한지 1년 경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과태료가 부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 세대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으로, 늦게받는다고 해서 아무 벌칙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기본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전입과 동시에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없이 본인이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셔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