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호화로운물개53
호화로운물개53

아파트 가계약 취소 관련 중개수수료 문의

아파트 가계약금 2백 받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변심해서 중개사가 2백 안줘도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문자로 이것도 거래의 일부분이라고 50을 주라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의 일부라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의 일부라고 인정이 되었기에 계약금 받으신 2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으셨을테고 중개보수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 보여 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계약취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 계약으로 인정해서 계약금을 매수자가 포기 했다면 중개사는 정식 계약을 중개한것이니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을경우의 중개보수를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가계약의 취소는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이후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중일부로 진행을 해서 임대인이 변심을 하면 배액배상,임차인이 변심을하면 계약금포기로 계약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았을겁니다

    이것도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것이니 서로 협의해서 드리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가계약금 2백 받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변심해서 중개사가 2백 안줘도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문자로 이것도 거래의 일부분이라고 50을 주라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줘야하나요?

    ==> 사전에 계약을 진행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면 사전 협약이 없다면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이고 매수인이 중도에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중개사와 별개로 중개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주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