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

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경리업무를 맡고잇습니다.

이번달에 말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말일근무일은 오늘 29일금요일까지 일하지만

30, 31일이 토, 일 로 주말이라서, 주5일제이므로 일만 29일금요일까지하고

퇴사일은 31일 일요일이 맞는건가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햇는데, 대표님께서 오늘까지 일하는데, 왜 29일이 아니라 31일이냐고...

이런경우 퇴사일이 몇일인지와, 만약에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도 100%나가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29일이더라도 급여는 100% 나가는건가요? 넘 헷갈리고 어렵네요.

전문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일은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당월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날로 정하는 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7.30.이며 29일분을 일할계산하면 되나, 퇴사일을 8.1.로 정한 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휴일에 지정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를 100%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일을 31일로 기재했으니 31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사일은 30일이므로 29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진퇴사하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일이 31일이라면, 30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사직일이 1일이라면, 31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31일 일요일이 맞는건가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햇는데, 대표님께서 오늘까지 일하는데, 왜 29일이 아니라 31일이냐고...

    이런경우 퇴사일이 몇일인지와, 만약에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도 100%나가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29일이더라도 급여는 100% 나가는건가요? 넘 헷갈리고 어렵네요

    퇴사일을 31일로 적은 경우라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30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30일근무라면 100%로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