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경리업무를 맡고잇습니다.
이번달에 말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말일근무일은 오늘 29일금요일까지 일하지만
30, 31일이 토, 일 로 주말이라서, 주5일제이므로 일만 29일금요일까지하고
퇴사일은 31일 일요일이 맞는건가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햇는데, 대표님께서 오늘까지 일하는데, 왜 29일이 아니라 31일이냐고...
이런경우 퇴사일이 몇일인지와, 만약에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도 100%나가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29일이더라도 급여는 100% 나가는건가요? 넘 헷갈리고 어렵네요.
전문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일은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당월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날로 정하는 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7.30.이며 29일분을 일할계산하면 되나, 퇴사일을 8.1.로 정한 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휴일에 지정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를 100%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31일로 기재했으니 31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사일은 30일이므로 29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진퇴사하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일이 31일이라면, 30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사직일이 1일이라면, 31일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31일 일요일이 맞는건가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햇는데, 대표님께서 오늘까지 일하는데, 왜 29일이 아니라 31일이냐고...
이런경우 퇴사일이 몇일인지와, 만약에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도 100%나가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29일이더라도 급여는 100% 나가는건가요? 넘 헷갈리고 어렵네요
퇴사일을 31일로 적은 경우라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30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30일근무라면 100%로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