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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줄나비3
한 식당 홀서빙 지원했다가 거리도 멀고 외진 곳에 있어서 사전에 면접이 어려울 것 같다 문자 보냈는데 몇 일 뒤에 이유없이 면접 불참했다고 알바몬에 올려놔서 경고 받았어요.. 해당 식당 담당자분한테 연락하려하니 담당자 번호도 바껴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식당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에 불참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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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굳이 따지면 알바몬에 대한 업무방해나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