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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

실거주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실거주의무 2년 안해도 되나요???


매매 후 바로 전/월세 놓아도 상관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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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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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매매 후 바로 전세나 월세로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더라도 현재 비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17.8.2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입했거나, 조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주택 매입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2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실거주의무 2년 안해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매 후 바로 전/월세 놓아도 상관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실거주의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실거주의무는 해당하지만, 3년 유예기간을 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취득후 2년 실거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거주없이 세를 놓거나 거주하거나 양도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제정책은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양도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전문가와 상담하실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매매가 12억이하는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수 후 임대차 계약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실거주의무 안해도 됩니다

    허가지역은 2년실거주 의무입니다

    잘알아보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으므로 바로 전월세가 가능 합니다.

    취득일 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