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화물운송 사업과 임대사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