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가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
화물운송 개인 사업자 & 임대 사업자 입니다.
작년 12월에 임대 사업자가 되어 올해 5월달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 부가세 는 임대료 받은 5월 달꺼만 부과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종합 소득세는 같이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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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화물운송 사업과 임대사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임대소득은 올해 5월부터 발생하시는 것이므로 2020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없으시며, 2020년에 발생한 개인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임대료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과세기간부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