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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오리89
고마운오리8923.02.28

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 포기 하면 어디까지 책임이 내려갈까요?

이종사촌이 사업하다 많은 빚을 감당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아이는 괜찮을까요? 방계, 직계 몇대까지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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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 상속권이 인정되며, 선순위 자가 모두 포기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집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상속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인 방계혈족까지는 상속순위가

    돌아올수 있으니 그 범위까지는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지 않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