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는 왜 근로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나요?

회사가 특정 휴일에 일을 시키고 다른 날 쉬게하는 휴일대체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나, 관공서의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개별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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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을 바꿀 수 있게 허용한다면

    근로자의 예측 가능한 휴식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원래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변경하여 50%의 휴일가산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와 일방적인 가산수당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주휴일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로 가능하지만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업격히 거쳐야 유효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대체는 무효이인 사후대휴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원래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을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