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원래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변경하여 50%의 휴일가산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와 일방적인 가산수당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주휴일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로 가능하지만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업격히 거쳐야 유효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대체는 무효이인 사후대휴로 처리되므로 사용자는 원래 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