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기전세금이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2억 5천 짜리 매물에
기전세금이 2억 3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기전세금을 매매해서 사는 쪽에서 다 갚아야 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매매라고 한다면 신경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 5천에 매물이 나와있고 전세가 2억3천이라면 매수를 할때는 2천만원만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시는 것이고
만약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셔야 한다면 그때 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 드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입주를 하셔야 된다면 2억5천만원을 다 치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살려는 사람이 시세 2억5천에서 전세금 2억 3천만원빼고 즉 2천만원만 주고
소유권 가져오고 동시에 임대인으로 나중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무도 함께 가져오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갭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은 보통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양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서 전세를 안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액만 지불하고 구입한 뒤 세입자가 퇴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전세금이라고 하면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2억3천만워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는 의미이며,
해당 집을 매수할 때는 전세금을 안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즉, 매수자(질문자님)는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서 기존 전세금 2억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만 추가로 지불하고 집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 낀 상태로 집을 사는 것이며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 시 질문자님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고자 하신다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거주를 하시면 되며,
전세를 유지한 채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 따로 전세금을 당장 갚을 필요는 없고,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은 가능 하지만, 실거주를 하실 예정이라면 전세금 반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매매 시 기전세금 즉 세입자가 있으면 매매 대금 + 기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매매대금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매 대금 2억 5천을 지급해서 매입을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출을 간다면 2억 3천 전세 보증금을 새로 매입한 매수인이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전세금은 말그대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만약 전세낀 매매를 하신다면 즉, 전세세입자를 인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매매가격에서 기전세보증금을 제외한 2000만원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시면 되고, 이후에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 2.3억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잔금일 기준 빈주택을 인수하기 위해 세입자 인수를 받지 않는 계약이라면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시고 매도인인 해당 금액(2.5억)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알아서 반환하고 매수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받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인수금액이 될수도 인수하지 않는 금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현 매매상황이 어떤 상태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전세금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잔금지불과 동시에 청산하는 것이므로 매수자는 2억5천만원만 지불하면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고 기전세금을 안고 매수할 경우는 2천만원만 지불하고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전세자가 계약 종료시에는 2억
3천만원을 준비하여 반환해 주어야겠지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