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변에 있는 친척이 저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저희에게 못되게 행동합니다.
현재 가족이랑 같이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할머니가 사시고 2층에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층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로 와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간 친척이 있습니다.
가끔 오면 엄마한테 술 마시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이 현재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엄마한테 항상 고발하면 자기들이 돈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뭔 방법으로 자꾸 우리 집을 뺏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나쁜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뺏는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정상 등기되어 있는 집을, 전세금을 다 돌려받고 나간 친척이 고발해서 뺏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명의자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전세금도 이미 반환했고
별도의 지분 계약이나 공동명의가 아니고
차용증, 담보 설정, 근저당 같은 게 없다면
친척이 고발해서 집을 가져간다는 건 법적으로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문제는 법 문제 이전에 가족내 힘겨루기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협박성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허세나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으로는 부모님 소유권이 명확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친척 분에게 담보를 잡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아니면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척 분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부모님과 친척사이 뭔가 금전적인 거래나 아닌 경우 법적인 형태로 뭔가 해결 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형제간일 경우 상속에 관한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부모님과 친척사이에 뭔가 해결 되지 못한 문제로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자식으로써 해결은 어렵고 법적으로나 아닌 경우 당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 고발로 집을 빼앗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상속분·공동명의·채권관계가 없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성 발언을 한다면 녹취를 남기고 명확히 중단을 요구하며, 계속될 경우 모욕·협박에 해당하는지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결할 문제자체는 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부모님에게 현재 소유권이 있다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에 위와 같은 협박을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실제 뺏으려고 법적 소송등을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될 부분이지, 단순히 위와같은 말에 대응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찾아와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것은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고 관계를 정리하면 될 부분으로 보이고, 이후에 마음대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주거침입등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족이랑 같이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할머니가 사시고 2층에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층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로 와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간 친척이 있습니다.
가끔 오면 엄마한테 술 마시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이 현재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엄마한테 항상 고발하면 자기들이 돈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뭔 방법으로 자꾸 우리 집을 뺏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나쁜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뺏는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가족간 분쟁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법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등기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제 3자가 고발만으로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전세금 관계나 세금 문제를 트집 잡더라도 이는 세급 납부나 과태료의 문제일 뿐 집의 주인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찾아와 협박하거나 폭언하는 행위는 협박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반복될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행패를 부릴 때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하세요. 법대로 하라며 당장하게 대응하고 선을 넘으면 실제 경찰 신고를 통해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근거가 희박한 심리적 협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모님 명의로 등기된 집을 제 3자가 고발만으로 뺏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전세금 관계나 자금 출처를 트집 잡아 탈세 신고 등을 협박하는 것일 수 있으나 이는 세금 문제일 뿐 집 소유권과는 별개입니다. 술 마시고 폭언하거나 협박할 때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하시고 법적 대응 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버티면 퇴거불응죄로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친척이라도 주거침입과 협박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계속 괴롭힌다면 향후 반복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집을 뺏길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다만 부모님께 과거에 해당 친척과 금전거래나 각서를 쓰신적이 있는지만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