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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다시 가게되는데..

집을 구해야하거든요.

40대 중반이고 혼자여서..짐이 그렇게 많치는 않코요

투룸빌라를 전세나 월세로 보고있었는데..

우연히 당근주택이라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어요

20평대 작은 신축투룸빌라를 분양받을수있는 사이트같은데..

청약은 20만원씩 10년 넘게 넣은게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 청약이나 넣어볼까 유지하던거고.

근데 지금 빌라를 구매하게 되면 여태 무주택세대주이고요

청약통장은 무쓸모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당근주택? 저사이트 믿을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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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시에 당첨될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질문처럼 빌라등에 대한 신축매수의 경우 아파트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청약통장유무나 청약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당근주택 사이트에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 구매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근주택 사이트의 경우 신뢰도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에 평가하기 어렵지만, 실제 임장을 하시고, 분양상담을 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떄문에 사이트 신뢰여부보다 실제 매물이 괜찮은지를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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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호캥 등

    부동산에 관한 싸이트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 광고사들은 고객의 신청레 의거 게시되므로 때로는 하위 또는 과대광고도 있을 수 맀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사전 현장답사를 꼭한 다음 확인 후 계약아여야 합니다

    가계약금 넣을 때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는 신규 아파트 붐양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청약에 참가할 수 있으니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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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하고 당근부동산의 경우 직거래입니다.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시는게 좀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사이트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사이트를 이용하면 직거래라서 부동산수수료는 절약을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잘못된다면 모든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왠만하면 부동산 사무실에가서 좀더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나중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을때 한번은 청약을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지방 3억 85제곱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