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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구별되나요?

분양권 전매시 거래시,

다운계약인지 아닌지 어떻게알까요??

실거래 신고가로 보고 구분될까요?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의 경우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무도 모르게 협의를 해서 진행 했을 경우 참 그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계약의 실거래가와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알수 는 있지만 진짜 탈세의 목적으로 다운했다고 증명하는것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로 다운 계약서 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된 거래건을 중개한 중개사, 계약당사자는 탈세에 따른 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다운계약서 작성은 두 계약당사자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도 법적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실거래가는 이러한 다운계약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만으로 거래금액과 직거래 여부만 알수 있을 뿐 계약당사자간 관계나 중개사무소등은 알수 없기에 당연히 다운계약 사실여부도 판단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

    그냥은 알수없지만 시세보다 차이가 심하면 조사를 해서 드러나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걸리게 되면 중개한 부동산은 영업정지나 중개사 등록 취소가 될뿐아니라 매도자,매수인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불법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