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로 다운 계약서 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된 거래건을 중개한 중개사, 계약당사자는 탈세에 따른 처벌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다운계약서 작성은 두 계약당사자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도 법적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실거래가는 이러한 다운계약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만으로 거래금액과 직거래 여부만 알수 있을 뿐 계약당사자간 관계나 중개사무소등은 알수 없기에 당연히 다운계약 사실여부도 판단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