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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여치106
단정한여치106

연차촉진제를 안하다가 시작하려고하는데,

이번 회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연차촉진제 관련 공지 및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라고하는데, 그냥 이번 달 말에 일괄공지 하라고합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1년 미만자들도 함께 관리 시작해보려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업무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1. 23년 연차까지 일단 보존시킴
2. 24년 7월 연차촉진 공지 때 보존 된 연차를 24년까지 소모하게 공지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에 발생하여 이월된 연차는 연차촉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2. 따라서 24년도 연차에 대해서만 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월시킨 연차에 대하여는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정 촉진 절차가 아니더라도

      결국 직원들에게 연차 다 사용하도록 하면 되므로 사용 장려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아시면 1년 미만자들은 관리 시작하지 마시고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24년 7월 촉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