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 언어, 신체 폭력으로 근무하기 힘들어 결근했습니다
결근 전 이번달까지 근무 하겠다고 전달은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에 폭력내용 자신한테 전달 받은거 없고 그로인해 무단결근이니 급여지급은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오늘인데 오늘을 넘어가게되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결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난달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는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 약정된 임금지급일에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했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도 급여지급은 제때 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