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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대벌래158
저와 친구 a는 롤 듀오중에너무 못하는 징크스를 보고 "징크스 너무 못한다", "존나게 못하네"이런식의 말을 하였고 그 후에 징크스가 "나 인스타아이디 xxxxxx이건데 계속해봐"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저 채팅을 보고 "못한걸 못한다고 한 건데 자격지심은.." 라고
채팅을 한번 더 쳤습니다. 이 경우에 징크스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인스타아이디를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이전의 표현에 대해 특정성이 소급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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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인스타아이디 xxxxxx이건데 계속해봐"라는 발언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인스타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