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없는 업무를 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외의 잡일을 시키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비원과 계약 당시 설정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업무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중 잡초뽑기 등의 업무가 명시되 있지 않다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잡초뽑기 등 잡일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것 자체로는 경비업법 등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계약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체결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명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경비원에게 잡초 정리와같은 청사관리업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경비업무 등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업무 변경은 위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본인의 본연 업무를 벗어난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 지시는 해당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명시했다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