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공유자3명)와 월세계약 시 미방문하신 분 인감증명서 사본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임차인)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하려는 곳이 임대사업자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
월세라 지분 50%이상만 오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오시고 몇 분이 못 오실경우 “위임장(위임내용기재)+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계약서 내 인감증명서 도장찍기 이렇게 확인하고
저는 위 서류 모두 사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위임장만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던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만 받아서 보관해도 혹시 문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개인분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데 혹시 안 오신분 위 서류 없이 진행하게 될 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유효하지 않다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인분과 제가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100% 제 책임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 중 미방문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위임장 뿐만 아니라 인감 증명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추후 위임 부인 시 임차인이 선의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까지 받아서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서류 없이 계약하면 분쟁 시 보증금 위험이 있습니다
중개사 책임은 있지만 임차인 책임도 일부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서류를 요구해서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 3명인 임대사업자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나 위임 범위와 신분 확인 서류의 보관 주체가 중요합니다.
위임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 시 증거력 확보를 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의 처리 방식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원본 도는 등기된 권한 근거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 3인 중 1인만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 지분 구조와 위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사본까지 꼭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만 받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없이 계약하시면 나중에 분쟁 시 임차인이 입증에서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임차인)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하려는 곳이 임대사업자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
월세라 지분 50%이상만 오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오시고 몇 분이 못 오실경우 “위임장(위임내용기재)+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계약서 내 인감증명서 도장찍기 이렇게 확인하고
저는 위 서류 모두 사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위임장만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던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만 받아서 보관해도 혹시 문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서는 공동소유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받게 된다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리인이 참석하는 계약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이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와 대리인이 계약상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당 서류에 문제가 없고,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현 대리인의 계약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무권대리계약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절차에 따른 계약인 만큼 해당 계약자체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한 보관 여부는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명확하기 보관주체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본의 경우는 중개사무소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복사등을 통해 사본은 임차인에게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용도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상대방에게 원본제공을 꺼려하기에 중개사무소에서 보관 또는 복사후 원본은 대리인이 직접 가지고는 가는 경우가 많고, 사본으로써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