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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날때까지끝나지않은
물류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제게 기본적인 업무할당량을 못하고 실적도 못내고, 평균적인 작업량도 못한다고 저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봤다는식인데, 전 물류작업자이고, 포장작업만 전담하는데 택배포장 이런것도 아니고, 회사적자가 나는것도 저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회사도 이런식이면 적자가 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일률적 / 법적으로 조언드릴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적자가 나는지 여부와 인과관계는 회사만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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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의 업무량에 따라 매출 등락폭이 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이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배상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물류 포장직 근로자 한 명의 작업량이 평균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전체 적자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인 작업기준,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자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피해가 야기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이나 성과가 낮은 것일 뿐이라면 근로자가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