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

건강상 퇴사할 경우 30일전 통보해야 하나요?

냉동 식품 유통업체에서 5개월 정도 근무 중입니다.

적게는 2kg, 많게는 20kg 이상 냉동 박스를 매일 옮기다보니 손목과 팔꿈치 엘보쪽이 많이 안좋아졌구요.

평소에도 통증이 있고,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면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한의원에서 꾸준히 봉침도 맞아보고 병원에서 소염진통제도 먹었으나, 상당히 바빴던 명절(추석) 시즌때 많이 무리하면서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네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최소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는게 맞지만, 제가 건강 악화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고 쉬면서 제대로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1주일 후 퇴사한다고 했습니다만 사람 구해지거나 최소 2주는 근무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받는 상태라서요.

혹시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거나, 1주일 후 그만둘경우 제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계약해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상 이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청구되거나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일 전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게에 근로를 강제시킬 수 없으므로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어느정도 사전에 퇴사를 예고하고 치료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일 후 퇴사하더라도 큰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높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1주일전에 알리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최소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규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는 무단결근에 다른 퇴직금 산정 등 일부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의무,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포함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 대한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너무 힘드시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건강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