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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8.11

2년 근로한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일부를 제외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 주15시간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2년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1달정도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기간의 퇴직금 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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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나,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1달정도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기간의 퇴직금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며,

    결근, 휴직 등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전체기간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을 볼 때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결근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 경우에은 제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합의된 시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제외되는 기간이라면 제외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