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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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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 전세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자금대출 상환도 해야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좋게 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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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가 신규 임차인 등을 구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가 지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에 맞추어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점을 말씀해두셔야 나중에 청구하기도 용이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면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하셔서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