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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
친구가 100만원 정도 돈을 빌려가서 만약에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근처 친구들에게 그 친구 요즘 뭐하냐. 이런이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는일이 있었다 이렇게 상황을 말하고 다니면 돈을 빌려간 친구가 저를 소문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문을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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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