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종결 이후 재판과정 궁금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재판중이고
감정가 보완서까지 제출된 상태이고
오늘 변론준비종결이 되었고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상대측이 계속 변호업체를 바꾸며 시간을 끄는상황이었는데 판사가 더이상은 안된다고까지 건너건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 재판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남았고 혹시나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할경우 다른 변수가 존재할까요?
변론준비가 종결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라면,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기일에서는 쌍방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후 변론을 진행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변론기일 이후 2-4주 내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가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사 기피신청, 소송 대리인 변경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상고심 재판 등 상급심 절차로 인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론준비종결 이후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내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재판을 지연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기록을 모두 검토했을 것이므로, 남은 재판 일정과 예상 결과에 대해 가장 명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보통은 다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더이상은 안된다고 말을 했을 정도라면 다음 변론기일에 종결을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측에서 증거제출을 이유로 속행을 구할 여지가 있으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부 역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감정 등이 완료되어 더 확인할 게 없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