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 내가 잘모르고 비싸게 구매한경우 무효라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민법에 내가 잘모르고 비싸게 구매한경우 무효라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고지폐를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삿습니다

시세는 300만원 구매는 500만원 그런데 민법에 제가 잘모르고 구매한경우

무효로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하는 법이 잇다고 하던데

정말로 있는지 그럼 그게 어떤조항인지도 알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 ㅠ부탁드립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 규정을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시세에 대하여 잘 모르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을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