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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부동산 매매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는 한번도 거래해본적이 없어서 좀 무서운데 안전한거래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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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한곳만 방문하기 보다는 여러 공인 중개사에 적정 가격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인수 인계하게 되는데, 인수 인계받는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 인지부터 확인해야하고, 소재지 및 면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관계에 있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기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하고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지상권,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제대로 값을 치르고 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거래 경험이 없으시다면 필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험이 없는 경우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나 계약상 특약작성, 매매대금의 이체 및 관련한 세금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상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건의 권리 하자 및 집 안의 하자등을 잘 분석을 해서 물건을 설명을 잘 해주고 매도인과 매수인사이 중간협상을 잘 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권리 부분 체크 하시고 집 자체 하자도 체크를 하셔야 하고,

    또한 향후 매도 시에도 잘 팔릴 물건인지도 또한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습하지 않은지, 관리비는 얼마정도인지, 이웃은 괜찮은지 등등 여러 요소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작은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는 한번도 거래해본적이 없어서 좀 무서운데 안전한거래 방법 있나요?

    ==>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은 서로 약정한 계약서 특약조건에 꼼꼼하게 반영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믿음이 가는 부동산을 선택해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오피스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거래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주변시세는 네이버부동산 매물확인하고 실거래가도 확인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건물 대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 용도가되있어야 주거 할 수 있습니다만일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주거가불가합니다

    부동산에 의뢰하여 계약한다면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압류, 가압류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의 노력에 따라 안전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부동산 매매하시려면 당연히 걱정되실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들이 잘 마련돼 있어서, 몇 가지만 잘 챙기시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오피스텔 실거주 목적 매수 시 꼭 확인해야 할 안전한 거래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1.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통해 거래하세요

    중개사 등록번호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력 있는지 확인도 가능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 앱 '온나라부동산')

    2.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실시간 확인!)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등 권리관계 체크

    세대원 거주 여부 확인(입주 지연 리스크 방지)

    등기부등본은 정부24 / 카카오페이 부동산 / 토스에서도 바로 열람 가능해요.

    3.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꼭 꼼꼼히!

    잔금일 기준 "등기이전과 동시에 잔금 지급"

    대출 거절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조항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명, 등록번호, 공제번호 반드시 기재

    4. 잔금 치를 때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https://irts.molit.go.kr)

    KB부동산 안전거래 서비스 (등기 완료 전까지 잔금 임시보관)

    법무사 입회 후 등기이전 + 잔금 동시 처리 (조금 비용 들지만 안전)

    5. 잔금 당일에 ‘최종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잔금 치르기 직전에 소유권이나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

    등기이전 신청 후, 등기 완료되면 등기권리증 꼭 수령하세요

    6. 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과 일정 조율도 중요

    대출이 실행되는 날이 잔금일과 일치하도록 설정

    은행에서 법무사를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7. 중개업소의 개업공제증서(보증보험) 확인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중개사무소가 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1억 원 한도로 배상됩니다.

    요약: 완전히 믿기보단 확인하는 것이 안전의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 체크

    잔금 당일 변동 여부 재확인

    전자계약·법무사 이용 가능 시 적극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