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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아직 자의로 부동산을 매매해본적이 없어서 겁나는게많은데요

부동산매매계약시 주의할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요령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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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는 본인의 자본금에 따라서 지역,교통,학군,인프라 등 여러가지 조건을 분석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층,향,일조권,조망권,수리상태를 보게됩니다

    그런매물을 보고 맘에들면 가격조정을 하게 되고 서류확인,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래한 부동산과 잔금까지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본인스스로 잘 모른다는 판단이 든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진행과 등기 이전에 있어서는 중개사와 법무사가 있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적으나, 스스로 준비하셔야 할부분은 매물에 대한 선택과 자금의 조달방식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든 계약상 문제는 전문가들이 있기에 어느정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물에 대한 매수가 적정한지, 해당 매물이 향후 가격상승가치가 있는지, 별도 하자등은 없는지등은 본인스스로 더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금의 조달은 계약의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사전에 대출가능한도와 가능여부등을 판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아직 자의로 부동산을 매매해본적이 없어서 겁나는게많은데요

    부동산매매계약시 주의할점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요령을 가르쳐주세요

    ==>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고 계약조건 등 협의가 완료한 경우 가계약금 입금 또는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에 하자 담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게약서 특약조건에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함

    3.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가격, 지급 방식,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저당권, 가처분 등 사항을 확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중개사 수수료 확인: 중개 수수료와 지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4. 대금 지급 계획: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5. 잔금 납부 전 최종 점검: 잔금 납부 전 마지막 점검을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수를 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등이 안좋은 권리 해결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또한 집 상태 하자가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투자가치로 입지가 좋은지도 투자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때 살 사람 즉 수요가 많은 곳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계약이나 신고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잘 듣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매매 계약시 실소유자 확인, 권리 분석, 현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1. 실소유자 확인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양해를 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권리 분석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3. 현장 확인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지 않은지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은 세금과 공과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매수인이 인수받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본계약금을 지급하는데 계약금 비율 조정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의 보통 10%를 잡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없는 목적물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지급되며 날짜 지정이 중요합니다. 매도인과 이 부분을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지연되지 않게 신경쓰시면 큰 문제 없이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