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항들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일주일 이내로) 퇴직예정인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알아보고 싶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데요.식당 정직원으로 월급이 정해져있는 상황인데 제 근로계약서 항목들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포괄임금제가 해당되는 상황이 있고 안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결론적으로 제가 근무한 시간 등 자세히 전부 하나하나 따지며 제 상황을 모두 말씀 드리고 각종 수당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방문 시 모든 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상담을 자세히 해줄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상담창구가 있긴 합니다만 명확한 문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그것까지 확인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임금까지 개별적으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상세하게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 근무한 시간 등 자세히 전부 하나하나 따지며 제 상황을 모두 말씀 드리고 각종 수당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방문 시 모든 상담이 가능한가요?
→ 네 상담 가능하나,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담센터에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면, 상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감독관에게 진정을 넣는 경우 알아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상담이라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2. 상담은 가까운 노동청 민원상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가실 때 근로계약서와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같이 지참하시는게 좋으며, 만일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매월 얼마씩 임금을 받았는지 체크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창구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수는 있지만, 요청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담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나 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 검토는 노무사에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