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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굉장한보아뱀
갑자기굉장한보아뱀

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월급급여를 받았는데 일한날짜 21일중 20일나왔고 , 하루빠졌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게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명세서는 아직못받고 입금만 먼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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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정만으로 임금의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세부적인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1일 중 20일 근무했다는 것이 하루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일과 주휴일 이틀치의 수당이 공제됩니다. 즉, 이틀치 급여를 공제받고 지급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이 전액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빠져서 그러신거 같습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조두 개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때문에

    개근을 하면 5일 출근해서 6일치 임금을 받는거고

    하루 빠지면 4일 출근해서 4일치 임금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려우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월급, 임금지급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