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월급급여를 받았는데 일한날짜 21일중 20일나왔고 , 하루빠졌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게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명세서는 아직못받고 입금만 먼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사정만으로 임금의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세부적인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1일 중 20일 근무했다는 것이 하루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일과 주휴일 이틀치의 수당이 공제됩니다. 즉, 이틀치 급여를 공제받고 지급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이 전액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빠져서 그러신거 같습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조두 개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때문에
개근을 하면 5일 출근해서 6일치 임금을 받는거고
하루 빠지면 4일 출근해서 4일치 임금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려우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월급, 임금지급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